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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6노30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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