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4. 피해자 B에게 “남편까지 있으면 뻔뻔하게 제주도로 C로 온천지 다니면 그 댁 남편 바보가 봐요 꼭 신고하세요.”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2. 27.부터 2015.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닌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4. 00:35경 구리시 D아파트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내연남이었던 E과 피해자 B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E과 피해자가 서로 내연의 관계라고 오해하여 SNS 카카오스토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후배인 F에게 “그럼 B 알고 있나요. E B 애인”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여 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확인서
1. 카카오톡 게시글, 카카오스토리 쪽지 발송
1. 수사보고(E 상대 사실관계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 전송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