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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235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무고의 점) 피고인은 D에게 임의경매표기 삭제비 명목으로 교부한 5,000,000원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D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은 D의 요구에 따라 실제 채무가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14.경 김제시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국민은행 발행의 550,000,000원권 약속어음(어음번호: L,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 1매가 위조된 어음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M에게 5,000,000원을 주고 구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M을 통하여 5,000,000원에 ‘딱지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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