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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합509244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74,735,909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E 일대 15,669㎡에 관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3. 7. 8.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09. 2. 2.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F과의 계약체결을 위임하는 안건을 결의하였다.

다. 피고는 2009. 2. 2.자 임시총회결의에 따라 2009. 3. 19. F과 사이에, 피고가 F에 공사대금 37,364,896,800원에 아파트 등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고, F이 피고에게 조합운영비 등을 대여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조합 임원이었던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무와 대여금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라.

F은 피고에게 2009. 4. 23.부터 2013. 3. 25.까지 조합운영비로 336,500,000원, 2009. 5. 26. 설계용역비로 40,040,000원, 정비계획용역비로 2009. 7. 16. 32,000,000원과 2009. 9. 15. 50,100,000원, 행정용역비로 2009. 5. 26. 39,600,000원과 2009. 9. 11. 19,800,000원, 합계 518,04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3. 11. 1. F에 위 대여금 중 1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마. F은 2016. 1. 4. 피고, 연대보증인인 G 및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0028호로 위 라.

항 기재 나머지 대여금 368,04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위 법원은 2016. 7. 13. 원고들 및 피고, G가 연대하여 F에게 위 368,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1.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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