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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3나664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교남동 62-1 일대 151,745.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6. 12. 6. 설립인가를 받고, 2009. 7. 20. 사업시행인가, 2010. 6. 8. 조합설립변경인가, 2010. 9. 14.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4. 4.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위 종로구청장은 2012. 4. 6.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등에 관하여 해당 소유자들과 손실보상 등을 협의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한 피고 등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에 관하여 2013. 7. 19. 수용개시일을 2013. 9. 6.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고, 2012. 8. 23. 수용개시일을 2013. 10. 11.로 정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각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피고 등이 위 2013. 7. 19.자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3. 11. 21. 이전비 손실보상금을 125,500,000원[차액 3,925,000원(=125,500,000원-당초 보상금 121,575,000원)]으로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은 각 재결에 따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금을대상 재결일 손실보상금(원) 공탁일 공탁금(원) 이전비 2013. 7. 19. 121,575,000 2013. 8. 20. 121,575,000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2013. 8. 23. 5,892,388,590 2013. 10. 7. 5,892,388,590 이전비(증액분) 2013. 11. 21. 3,925,000 2013. 12. 24. 3,925,000 공탁하였다.

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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