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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고정16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교회 강북예배당 소위 '세습측' 집사이고, 피해자 C는 B교회 강북예배당 소위 '개혁측' 집사로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8:45경 서울 강북구 D건물, 5층 B교회 강북예배당 본당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판에 피해자 등이 소속되어 있는 위 교회 '개혁측'에서 교인들에게 행사를 알리기 위해 게시해 놓은 게시물 ‘새로워진 금요기도회’ 2부, ‘2018 교회학교 주일 사랑, 축복 그리고 경배’ 2부를 떼어내어 구기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시물 4부(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고 한다)를 떼어낸 행위는 강북예배당 시설관리위원장으로서 무단으로 게시된 이 사건 게시물을 그 관리권한의 범위 내에서 떼어낸 것이므로,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가.

B교회는 2003. 7. 6. 일관된 게시판 관리와 임의광고 예방 및 청결한 교회 환경 유지를 위하여 ‘게시판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고, 위 관리지침에 의하면 홍보물 등을 B교회 소속 예배당에 게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B교회의 게시판 관리를 담당하는 교무국에 해당 게시물을 제출하여 그 부서의 확인 결재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게시된 홍보물 등은 무단게시물에 해당하여 제거 대상이 된다.

나. 이후 B교회는 2012년경 기존의 게시물 관리지침을 보완하여 '홍보물 게시지침 안건'을 마련하여 소속 예배당에 각종 홈보물 등을 게시하는 절차와 요건 등을 규정하였는데, 위 지침 안건에 의하면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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