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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1.14 2019나11893 (1)
골프장이용방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김해시 E 일대에서 ‘F’이라는 상호의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위 골프장의 VVIP 회원이다.

나. VVIP 회원권의 모집과 입회계약의 체결 F VVIP 회원만의 특별한 혜택 특전 1 주말연휴 관계없이 100% 완벽한 예약 보장 특전 2 정회원 2인 등록과 무기명카드 2매 발급 특전 3 정회원무기명카드소지자 그린피 면제 특전 4 정회원무기명카드소지자의 동반자 준회원 대우 특전 5 가족회원(지정인) 2인 등록(주중 예약주중 그린피 면제 및 주말 준회원 대우) 특전 6 평일회원 2인 등록(주중 예약주중 준회원 대우) 특전 7 정회원 전용카트전용락카VVIP - Private 전용룸 제공 특전 8 년1회 My-Day 운영(정회원 생일)(동반자 전원 그린피 면제식음료 50% 할인) 특전 9 월1회 주말 2팀주중 1일 2팀 부킹권 부여 F 법인회원권 법인회원만을 위한 소중하고 특별한 혜택 첫째, F VVIP 법인회원권은 정회원 또는 무기명카드 소지자와 동반한 3분을 포함하여 그린피가 총 50만 원(준회원요금 주중 65,000원, 주말 74,000원)을 넘지 않도록 구성되어 법인에게는 세제상의 혜택은 물론 경비절감효과가 있으며, 동반인이 비회원일지라도 타사 회원수준의 요금으로 비즈니스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1) 피고는 2007. 4.경부터 입회금 900,000,000원인 이 사건 골프장의 VVIP 회원 35구좌를 모집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VVIP 회원에게 일정 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광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2호증). 2) 원고는 2007. 6.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VVIP 회원권 1구좌에 관하여 입회금 9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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