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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54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대한민국 동포로, 피고인 B는 ‘E’ 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러시아 및 우 즈 베 키스 탄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슈퍼마켓에 주류를 납품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6. 13:3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위 슈퍼마켓에서 그곳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한 것 때문에, 피해자가 싫은 소리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6. 13:3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위 슈퍼마켓에서 그곳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잠을 자고 있는 자신에게 전화를 한 피해자 A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 자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1. CCTV 화면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965만원을 지급한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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