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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가합10758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C은 강릉시 D 지하(이하 ‘이 사건 건물 지하’라고 한다)에서 함께 슈퍼마켓을 운영하기로 하고, C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07. 9.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지하 슈퍼마켓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억 7,5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고, C은 피고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슈퍼마켓을 비워준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2008. 5. 15. C과 사이에 동업 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C이 2008. 5. 15. 망인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건물 지하 슈퍼마켓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2009. 3. 6.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아내 E, 아들 F, 딸 원고가 있었다.

E, F은 2015. 6. 15.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계약 후 피고로부터 C은 2,500만 원, 망인은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는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C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C으로부터 적어도 2억 7,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재산은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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