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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3 2015노472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8.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9.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

⑴ 슈퍼마켓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2.경 하남시 E상가 31호 (주)F 슈퍼마켓에서, 사실 피고인은 2009년 12월 초경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교도소에서 알게 된 G의 소개로 적자로 인해 문을 닫은 슈퍼마켓을 인수한 후 (주)F라는 법인을 만들어 슈퍼마켓을 운영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내가 새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슈퍼마켓에 세제류를 납품해 주면 행사물건으로 납품한 것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일반 물건은 매월 25일에 납품받은 총액의 80%를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2. 시가 4,922,400원 상당의 비누 등 세제류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2. 12.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39,573,401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⑵ 리스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3.경 서울 서초구 M 피해회사의 가맹점인 아크로스타모터스(주) N전시장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회사와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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