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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6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2. 인천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BG에게 “슈퍼마켓에 물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물건이 들어가기만 하면 돈이 나오는데, BH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슈퍼마켓에 물건을 넣고 다음날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부탁해 달라.”고 말하고, 위 BG은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H에게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날 곧바로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슈퍼마켓을 운영하거나 슈퍼마켓 운영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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