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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02 2013고정42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위치한 D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D낚시터의 수심이 2m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사고예방을 위하여 구조용품 등을 비치하든지, 낚시터의 수심이 깊어 위험하다는 경고판 등을 설치하든지, 낚시하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지 않도록 난간을 설치하든지, 낚시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든지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낚시터를 비워 놓고 다른 일을 하다

낚시터에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13. 3. 27. 07:30경 D낚시터에서 물에 빠진 피해자 E를 발견하였으나 이미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낚시터에 들어가는 것을 알리거나 입장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채 고리로 걸어놓은 출입문을 열고 위 낚시터에 들어가 혼자 낚시를 하다가 물에 빠져 익사한 사실, 낚시터 관리실 벽면에 “수심이 깊어 어린이 입장을 절대 금지합니다.”라고 기재된 안내문이 붙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상주하면서 감시하고, 구명조끼와 장대는 낚시터 안에 놓아두고, 로프는 관리실에 놓아두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낚시터에 사고예방을 위한 구조용품을 비치하여 놓았고, 낚시터의 수심이 깊다는 취지의 안내문도 게시하였으며,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낚시터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구조용품 비치, 경고판 설치 또는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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