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낚시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재미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경품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이는 사행성 있는 도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1 인당 참가비 30,000원을 받고 낚시터에 있는 붕어 중 일부에 ‘TV', ' 금 반지’, ‘ 무 1’ 내지 ‘ 무 100’ 의 표시를 한 다음 그 낚시에 성공한 손님에게 시가 450,000원 상당의 32인치 삼성 LED TV, 약 10만원 상당의 금반지 반 돈, 무료 입장권 100매를 교부하였는데, 그 중 1등의 경품 가액은 참가 비의 15 배에 이르고, 무료 입장권 또한 참가 비인 30,000원 상당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경품은 손님들이 지급한 참가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손님들이 내는 참가비는 이 사건 낚시터에 입장하기 위한 대가로서의 성격과 경품을 타기 위해 미리 거는 금품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득실은 우연한 승부라고 할 수 있는 ‘ 낚은 물고기에 표시가 부착되었는지 여부 ’에 의하여 좌우되는 바,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경품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 재물을 거는 행위’ 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