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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11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낚시터의 운영자로서 고객 등의 익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위치한 D낚시터(이하 ‘이 사건 낚시터’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낚시터의 수심이 2m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사고예방을 위하여 구조용품 등을 비치하든지, 낚시터의 수심이 깊어 위험하다는 경고판 등을 설치하든지, 낚시하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지 않도록 난간을 설치하든지, 낚시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든지 하여 고객 등의 익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낚시터를 비워 놓고 다른 일을 하다

이 사건 낚시터에 피해자 E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2013. 3. 27. 07:30경 이 사건 낚시터에서 물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익산시 C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수면적 630㎡ 규모인 이 사건 낚시터를 운영하였다

(수사기록 58, 59, 67면). ② 이 사건 낚시터는 수심이 약 1.8 내지 2m에 이르고, 그 벽면에는 유수방지를 위하여 미끄러운 비닐이 설치되어 있어 사람이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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