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부품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부터 2015. 1.까지 사이에 C 트럭 및 D 트럭의 수리를 의뢰하여 원고가 위 트럭들을 수리하였고 그 수리비는 합계 682,000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25.경 피고 운행의 E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5. 1월경 이 사건 트럭을 수리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2월경 이 사건 트럭의 수리비 액수와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는 2015. 3. 16.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C 트럭 및 D 트럭의 수리비 682,000원 및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트럭의 수리비 3,300,000원 합계 3,982,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트럭의 수리와 관련하여 공임을 피고의 추가수리 요청을 반영하여 3,51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자재대금은 실비로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트럭의 수리비 합계 5,971,020원(= 공임료 3,510,000원 공임료 부가가치세 351,000원 자재대금 1,918,200원 자재대금 부가가치세 191,820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트럭의 수리비 명목으로 공탁한 3,300,000원(= 공탁금액 3,982,000원 - C 트럭 및 D 트럭의 수리비 68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71,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1,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갑제5호증의 1 내지 10, 갑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