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3 죄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8.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B은 ( 주 )H 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17. 경 피해자 ( 주)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 A 명의로 등록된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I 트럭 1대 및 각 ( 주 )H 명의로 등록된 시가 합계 7,500만 원 상당의 J, K, L 트럭 3대에 관하여 위 ( 주) 동양생명보험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 환시까지 위 트럭 4대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트럭들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트럭을 타인에게 인도 하여 그 소재를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8. 30. 이전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9. 불상의 장소에서 J 트럭 1대에 관하여, 위 ( 주) 동양생명보험에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고인 B이 관리하고 있는 ( 주 )M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기사인 N이 이를 운행하게 하여 위 트럭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 주) 동양생명보험으로 하여금 위 트럭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 트럭의 시가 인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4. 1. 경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음에도 2014. 7경 화성 시 마도면에 있는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면회를 온 피고인 A에게 나머지 트럭들을 처분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7. 31. K 트럭 1대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관리하고 있는 ( 주 )O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