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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19나54023
차량수리비
주문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587,974 원 및 그중 452,25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자동차 부품 수리업 등을, 피고는 토사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로부터 D 25.5톤 덤프트럭( 이하 ‘ 이 사건 트럭’ 이라 한다) 을 지 입 받아 관리하고 있다.

2) 피고는 2015년 경부터 원고와 차량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차량에 대한 수리를 원고에게 맡겨 왔고, 수리 비는 수리가 완료된 달의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트럭의 1차 고장 1) 피고는 2017. 8. 16.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던 중 엔진에서 덜컹거리면서 불규칙한 소리가 들려 원고에게 수리를 의뢰하였다.

2)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트럭을 수리하기 위하여 엔진 헤드 커버를 분해하여 보니 1번 실린더에 해당하는 로커 아암 볼트( 이하 ‘ 로커 볼트 ’라고 한다) 한 개가 풀려 아래 쪽에 떨어져 있었으며 다시 엔진을 분해하여 보니 엔진 내부( 크랭크 샤프트, 커넥팅 로드 등) 가 굴곡 ㆍ 변형되어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트럭 엔진의 일부 부품만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2017. 8. 23. 수리를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트럭의 2차 고장 1) 피고는 2017. 8. 26. 위와 같이 수리가 완료된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던 중 차량의 머플러 쪽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 져 나와 더 이상 주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다시 원고에게 수리를 의뢰하였다.

2) 원고가 엔진을 분해하여 보니 5번 실린더의 경유 연료 라인 볼트 한 개가 덜 조여 져 있었고, 엔진 내부에 경유 연료와 엔진 오일이 섞여 있었다.

3) 이에 원고는 차량의 엔진을 새로 운 엔진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2017. 9. 5. 수리를 완료하였다.

라.

이 사건 트럭의 3차 고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인도 받은 후 2017. 9. 26. 경까지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20km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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