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13 2015가단11508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20,340,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7. 7.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직원 C이 2015. 6. 30.경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을 올려 흙을 하차하던 중 이 사건 트럭이 중심을 잃고 기울어졌다

다시 돌아오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 프레임 등이 손상되었다.

나. 피고는 2015. 6. 30. 위 사고로 손상된 이 사건 트럭의 수리를 원고에게 의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리계약’).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 실린더, 지게사다리(지게다리)는 원고가 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구해와야만 해당 부분을 수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는 적재함과 실린더 등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30.경 이 사건 트럭의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여 피고가 수리완료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트럭은 자동차로서 운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적재함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이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트럭 적재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지게사다리 때문이라고 피고에게 이야기하였고, 피고는 D에서 이를 다시 가공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피고가 다시 제공한 지게사다리도 이 사건 트럭에 맞지 않아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5. 8. 7. 피고에게 이 사건 트럭의 수리비로 부품비용 8,900,800원, 공임 20,675,000원 합계 29,575,800원(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32,533,38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피고가 제공한 부품의 문제인지, 원고 수리의 잘못인지 분명하지 않고, 수리비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C,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