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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6 2017나55753
용역비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면 제6 내지 11행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수리비 부분의 판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수리비 이 법원 감정인 J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수리비 중 시중 가격보다 비싼 부품비와 과다 중복하여 청구된 공임을 조정한 적정한 수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949,388원이다

(제1심 감정인 K의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트럭의 적정 수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340,540원이라고 하나, 수리비의 산정근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두 감정결과 중 이 법원 감정인 J의 감정결과가 보다 구체성이 있고,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채택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20,949,388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이 사건 트럭의 수령을 통지하면서 이행제공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5 내지 12행의 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트럭의 수리비로 20,949,388원 및 그중 20,340,54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트럭의 수령을 통지하면서 이행제공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7. 1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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