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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7노249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한 후 피해자에 의하여 밀쳐나자 다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여 다시 피해자에 의하여 밀쳐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한 행위 자체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20: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D' 사무실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39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며 거부하자 “입을 맞춰보면 다를 수도 있다”고 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3.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형법 제298조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진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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