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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6.05 2019누12638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1. 군무원인사법 제3조에 따라 기술ㆍ연구ㆍ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5급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7. 1. 4급으로 승진한 후 2012. 10. 17.부터 2016. 9. 8.까지 B연구소 C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 1. 1.부터 3급 군무원으로 승진하였다. 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언어폭력) 1) 원고는 피해자 7급 D과 2015. 3.부터 2016. 9.까지 함께 근무하며 말을 할 때 ‘씨발’, ‘새끼’, ‘소새끼’, ‘소새끼 같은 소리 좀 하지 마’라고 폭언하였고, 원고가 연구소장 주관 과장 회의를 다녀온 이후에는 과원들과 함께 집합시켜 ‘마인드가 썩어빠졌다’, ‘대가리에 똥만 차서 그렇다’라고 폭언을 하였고, 2015. 8.경 피해자 D이 원고에게 보고서를 보고하러 가자 ‘소 같은 새끼야 그것도 보고서라고 써왔냐. 초등학교는 졸업했냐. 졸업장 반납해라’라고 각 폭언하였다. 2) 원고는 2015. 9. 16. 15:15경 피해자 6급 E가 국방규격 관련 보고를 하러 갔는데 보고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아이고, 이 새끼야∽’라고 폭언하였고, 2015. 12. 16. 위 E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가라’라고 폭언하였다.

3) 원고는 2015. 9. 이후 원고의 석사 논문 작성을 도와달라는 요청에 피해자 5급 F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2015. 10.경 퇴근 후 위 F에게 전화하여 ‘야이 씨발 네가 그렇게 바빠. 네가 1년 동안 하는 게 뭔데. 달랑 회로카드 몇 장 설계하면서 내 같으면 홀딱 벗고 도와주겠다’라고 폭언하였다. 4) 원고는 피해자 6급 G에게 2016. 2.경 ‘으이구 씨발 말 좆나 안 듣네’라고 폭언하였고, 2016. 7.경'씨발 새끼 말 좆나 안 듣네. 개기고 말 안 들으면 징계위원회 회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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