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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5.04 2012고합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경부터 2010. 6.경까지 E구청장 비서실 비서(계약직 나급)로 근무하면서 최종적 인사결재 권한을 갖고 있는 구청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11. 9.경부터 E구청장 비서실 비서실장(계약직 가급)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F구청 행정 5급 승진자 내정을 앞둔 2008. 5. 말 점심 무렵 서울 G 식당에서, F구청 행정 6급 공무원인 H(여, 51세)에게 ‘구청장님이 이번에 여성공무원의 승진을 꼭 해줄 필요가 있느냐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돈을 준비해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08. 6. 초순 저녁 무렵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인 서울 I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H으로부터 ‘구청장에게 부탁하여 금번 5급 승진 인사에 배려해 달라’는 취지의 5급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금 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위 H은 5급 승진자로 선정되었다.

결국 공무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공무원인 위 H으로부터 33,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보고, 2008년 6급 이하 승진계획 확인 보고)

1. 현금 입금전표 사본 등,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2008년 6급 이하 승진계획 등 서류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특별감경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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