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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1 2013가합1058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E은 2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2.부터, 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1981. 9. 30.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 소속 중사로 전역한 후 같은 해 10. 1. 6급 군무원으로 특채되어 보안사에서 수사관(G)으로 근무하다가 1984. 9. 15. H수사관으로 보직을 받아 대공처(3처) 수사과(2과) I에서 근무하였고, 1985. 10. 15. 의원면직하였다.

나. 위 I는 재일교포 J의 북한 밀입국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다가 1985. 6. 8.경 대한민국에 일시 입국해 있던 J을 체포한 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K 수사분실’에서 수사하였는데, 당시 위 I는 J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J을 불법 연행하여 38일간 불법으로 구금하고, 소위 ‘잠 안 재우기 고문’, ‘전기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를 자행하였다.

피고 E은 당시 주전자를 들고 J의 얼굴에 물을 붓는 등 I 수사관들의 J에 대한 고문에 가담하거나, 고문ㆍ가혹행위가 저질러진 J에 대한 수사과정에 참여하였다.

다. 원고 A은 재일교포 유학생으로 1983. 7.경 보안사에서 간첩혐의로 불법 구금되어 조사를 받다가 같은 해 11.경 공소보류처분을 받은 후, 1984. 1.경부터 1986. 1.경까지 보안사 대공처 수사과 소속 6급 군무원으로 특채되어 일본어 번역ㆍ통역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

A은 I가 J을 K 수사분실로 연행한 날부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까지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J에 대한 조사시 통역을 담당하였고, 보안사 근무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 1987. 8.경 자신이 보안사에서 근무하면서 목격한 사실에 대해 원고를 작성하여 일본 L 저널 논픽션 부문에 응모하여 우수상으로 당선되었으며, 그 원고를 토대로 일본에 이어 1988. 8.경 한국에서도『M』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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