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2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6. 01: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 빌딩 2 층 주차장에서 약 3m 가량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