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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4 2020고단1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2. 00:59 경 광양시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A)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음주 운전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 또한 0.232% 로 상당히 높은 점, 판시 기재 전력 외에 2014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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