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5 2018고단2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4:3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소재 덕성 초교 사거리에서 같은 구 단원 안 길 26 밀리
아 타 운 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L125U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및 각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