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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2 2017고단126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7세 )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 B이 최근 피해자 C(42 세) 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알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17. 00:50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건물 옥상에서 케이블 선을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2 층 창문 앞까지 내려와 손으로 방충 막을 잡아 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방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5. 18. 02:40 경 평택시 D, 2 층 복도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자신의 주거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5. 18. 02:50 경 평택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위 2. 항 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하는 것을 보고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3센티미터 )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재물 손괴 발생보고), 현장사진( 식 칼),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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