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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05.04 2010고단2366
사기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직업 등 피고인 A은 전북 김제시 H에 있는 I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김제시 J장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1996. 9. 26.경부터 2010. 1. 21.까지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2.경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지원 사업인 사업비 총액 10억 원(보조금 및 시도비 4억 원, 융자 3억 원, 자부담 3억 원)인 '2007. 마필산업육성사업(승마장설치지원)' 사업자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2007. 2. 13.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총 사업비 중 6억 5,000만 원이 삭감된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만 책정되어 보조금 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통보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비가 삭감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었는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고, 이를 위하여는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I승마장 진입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하여 추후 건축허가 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였으므로 진입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으므로 이러한 예산을 심의하는 김제시의회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7. 2.경 전북 김제시 서암동에 있는 김제시청 축산과 사무실에서 당시 K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B에게 기존 보조금 사업에 도움을 줘서 고맙다는 말고 함께 추가 보조금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계속 신경을 써 줄 것을 부탁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달 13. 오후경 전북 김제시 L아파트 가동 606호 B의 집에 찾아가 그 사례비 명목으로 B의 처 M에게 현금 50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뇌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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