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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1 2017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9.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1.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19:50 경 전 남 영암군 영암읍에 있는 생태한 정식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역 몰 길 24, 청송 2차 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에 있어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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