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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24 2017고단1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8. 24.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2. 22:15 경 목포시 원산 중앙로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원산로에 있는 연산 주공아파트 104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고 비록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7년 음주 운전 범행 등으로 처벌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 음주 운전 범행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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