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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8 2017고단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22:05 경 목포시 원형로에 있는 롯데 마트 부근에서부터 목포시 미 항로에 있는 힐 사이드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13)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이 포함된 죄들 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또한 상당한 수치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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