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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9 2017고단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6.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6. 17:40 경 전 남 영암군 군서면에 있는 월 송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영암군 군서면 호동 길 56-48 번 길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증거기록 제 52 쪽), 수사보고( 피의자 위 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고 이종 범행으로 선고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한 수치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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