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나6040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2.경 피고 소유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C 건물 1층에 부속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핫도그 판매점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와 이 사건 점포의 임차 조건 등에 관하여 교섭하였다.

원고는 2017. 2. 15. 주식회사 D(이하 ‘가맹본부’라 한다)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가맹비 5,500,000원, 가맹보증금 1,000,000원 합계 6,500,000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핫도그 판매점을 할 것임을 고지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 약 5~7평을 임대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170,000원, 임대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임대보증금 및 1개월분 차임 합계 3,17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3. 2.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영업신고를 하여 수리되었고, 같은 날 마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업을 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담당 공무원은 2017. 3. 9. 이 사건 점포의 현장을 확인하고, 2017. 3.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가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여 식품접객업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였고, 2017. 4. 3.자로 원고에게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신고 수리를 철회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7. 12. 22.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본부로부터 보증금 1,000,000원 및 가맹비 일부 2,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9, 11,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