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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3.24 2015고단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5. 10. 2.( 범행 일시는 2015.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25. 19:40 경 서산시 부석면 취 평리 364-2에 있는 부석면 사무소 부근 ‘ 서울 정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두리에 있는 도비 영농법인 육묘 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부석면 대두리에 있는 도비 영농법인 육묘 장 부근 도로를 부석 중학교 쪽에서 창 리 쪽으로 시속 5~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것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도로 반대편 차선을 창 리 쪽에서 부석 중학교 쪽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C(43 세) 이 운전하는 D 오피 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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