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777]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5: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정 왕대로 233번 길 19에 있는 정 왕 보건소 앞 2 차로 도로를 이 마트 방면에서 중앙도 서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 펜더 부분으로 정 왕 역 방면에서 이 마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54세) 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 정 778] 피고인은 2016. 7. 6. 경부터 지인인 F 명의로 ㈜ 제이케이 렌트카로부터 C 아우 디 A7 승용차를 렌트 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2. 15: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 왕대로 233번 길 19에 있는 정 왕 보건소 앞 2 차로 도로를 이 마트 방면에서 중앙도 서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안전 운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정 왕 역 방면에서 이 마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D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C 아우 디 A7 승용차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이 만 26세 이상 운전자에게만 보험 적용이 되는 연령제한 특약사항이 있어 사고 당시 만 24세에 불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