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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4.12.23 2014나2074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농업회사법인 주호(이하 ‘주호’라 한다)는 2011. 12. 28. ‘주호가 20만 평의 토지에서 200만 kg(잠정생산량이다)의 감자를 생산하여 이를 피고에게 12억 4,000만 원(kg당 단가 620원, 계약금 3억 7,20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감자생산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감자생산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는 주호에 계약금으로 3억 4,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3. 14. 322,175,000원, 2012. 3. 15. 3,000만 원, 2012. 3. 16. 37,825,000원, 2012. 3. 23. 8,700만 원 합계 4억 7,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3. 23. 주호에게 2,300만 원(이 사건 감자생산계약에 따라 피고가 주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 미지급분으로 보인다)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지급한 위 5억 원 중 3억 9,000만 원은 C농업협동조합(이하 ‘C농협’이라 한다)이, 5,500만 원은 F이 각 부담하였다.

다. 그 후 C농협과 주호는 2012. 6.경 ‘주호는 여름감자 2,000톤, 고랭지 감자 1,000톤을 각 kg당 단가 900원에 책임지고 매입하고(총 매입금액은 27억 원이다), C농협은 그 매입대금을 집행한다. 주호가 책임지고 2013. 5. 31.까지 감자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C농협과 주호가 분배한다’는 취지의 '2012년산 감자보관 및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6. 피고의 신선편의사업소장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서(상환독촉장)를 보냈다.

1. 2012년도 감자사업과 관련하여 감자 2천톤을 귀 사업소에서 650원(1kg 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4억 7,700만 원을 2012. 3. 14.부터

4. 23.(5회)에 걸쳐 귀 사업소 법인통장에 입금하고 귀 사업소에서 지정한 주호에 2,3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2. 이후 귀 사업소의 사유로 귀 사업소에서 감자를 매입하지 못하고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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