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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8 2013고정29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16:40경 대구 북구 C건물 3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고 있는 피해자 D(여, 38세)에게 경음기를 울리면서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켜 주지 않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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