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00:55 경 구리시 C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D 개인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E가 주의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이에 항의하며 차량 앞을 막고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후진을 하자 다시 그 앞을 막고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D( 블랙 박스 녹화 영상) [ 피고 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경적 소리에 놀라 항의하려고 했던 것뿐이어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여 승객을 태우고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차량 앞으로 다가오자 주의를 주기 위하여 경적을 울리게 된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길을 비켜 주지 않았고 피해자의 택시에서 손님이 내린 이후에도 차량 앞에 계속 서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손님이 내린 이후 피해자의 차량이 택시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이 계속하여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자 피해자가 택시를 2 차례 후 진하였고 피고인은 그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따라가 차량 앞에 서 있는 등 차량 운행을 방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