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12 2016고정21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12. 7. 00:42 경 원주시 C 주차장 앞 대로변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아버지 E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자, 행인 2명과 성매매업소 종업원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야 쪼다야, 나와 봐 병신 아,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1. 02:40 경 원주시 F에 있는 ‘G 법무사’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피해자 D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행인 3명과 성매매업소 종업원 등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할 짓 없으면 들어가 잠이나 자, 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7. 22:56 경 원주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가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E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의 J 투 싼 자동차로 피해자의 자동차 앞을 가로막고 약 1 분간 비켜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자동차를 막지 말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위 무렵부터 2015. 12. 8. 01:11 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 주차장에서 약 10 분간, 위 I 앞에서 약 20초 간, 다시 I 앞에서 약 1 분간 피고 인의 위 투 싼 자동차로 피해자의 자동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따라 다니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약도

1. 피해 현장 사진, 휴대폰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41호( 지속적 괴롭힘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