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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4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 11:58경 서울 양천구 B교회 3층 새신자반 입구에서 B교회 운영권 문제로 교인들끼리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반대파 교인들의 새신자반 출입을 막고 있던 중 피해자 C(여, 60세)가 새신자반 안에 있는 딸을 만나기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비켜”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동영상 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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