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⑴ 원고는 2008. 8. 1.경부터 포항시 남구 D 소재 E주유소(이하 ‘E주유소’라 약칭한다)를 운영하였었고, G은 주식회사 H의 대표자이며, 위 주식회사는 E주유소 근처에 소재하는 주유소 4곳(I, J, K, L)과 E주유소 내에 위치한 F유류저장소를 운영하는 주체였는데, G의 아들인 M가 사실상 위 주유소 4곳과 F유류저장소를 운영 및 관리하였다.
⑵ 원고는 2012. 3.경 E주유소의 운영을 중단한 후 2012. 6. 22. G과 사이에 포항시 남구 N 소재 O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G은 같은 날 P, Q, R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토지 및 건물을 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료 5,000,000원, 계약기간 2012. 6. 22.부터 2015. 6.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⑶ 피고 주식회사 한진(이하 ‘피고 한진’이라고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세종에너지(이하 ‘피고 세종’이라고 한다)는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이하 ‘에쓰오일’이라고 한다)와 유류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 B는 피고 한진, 피고 세종의 운송기사이다.
나. 유류 공급계약 ⑴ 원고와 G은 2012. 7. 19. 에쓰오일과 사이에 에쓰오일이 이 사건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1조(제품의 인도) (1) 제품의 인도지 및 인도방법 등 제품인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간 별도 합의에 의한다.
(2) 제품에 대한 소유권 및 위험부담책임은 인도지에서 제품이 “S-OIL”의 인도장비와 “주유소” 또는 “주유소”가 지정한 자의 인수장비, 설비의 연결점을 통과함으로써 “S-OIL”로부터 “주유소”에게 이전된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