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논산고속도로에 위치한 이인(상)휴게소와 탄천(하)휴게소 내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각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유를 가공하여 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운영하면서 한국석유공사(이하 'KNOC'라 한다) 및 여러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오던 중, 2015. 11.경 이 사건 각 주유소를 특정 정유사로부터 고정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형태(이른바 ‘폴 주유소’)로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 등 여러 정유사로부터 거래조건에 관한 제안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2. 28. 이 사건 각 주유소에 관하여 “S-OIL 상표 사용 및 석유제품 매매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2015. 12. 28.부터 2017. 12. 27.까지 2년으로 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3. 23. 이 사건 각 주유소를 셀프주유소로 변경하면서, 계약기간을 2016. 3. 23.부터 2021. 3. 22.까지 5년으로 정하는 외에 나머지 내용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S-OIL 상표 사용 및 석유제품 매매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재차 체결하였다.
이 사건 기본계약제6조(제품의 종류 및 가격) ① 이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 판매인도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매인수할 제품의 종류 및 가격은 다음과 같다.
- 유종: 전 유종 - 가격: 피고가 정하는 소정의 원고 공급가격 ② 제1항의 제품가격은 주문 당일에 가격을 확정하되, 제반 법령의 준수 및 공정거래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와 피고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7조(부속 계약서) ① 원고와 피고는 이 계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