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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가합313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829,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4.부터 2014. 10.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원유를 정제ㆍ가공하여 휘발유, 경유 등의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이하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S-OIL 상표 사용 및 석유제품 매매에 관한 기본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10. 22. 피고와 사이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여 왔다.

이후 원고는 2012. 10. 16. 피고와 ‘S-OIL 상표 사용 및 석유제품 매매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제품의 종류 및 가격) (1) 이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주유소에 판매인도하고, 주유소가 원고로부터 구매인수할 석 유제품의 종류 및 가격은 다음과 같다.

유종 가격 휘발유, 등유, 경유 원고가 정하는 소정의 주유소 공급가격 (2) 제1항의 제품가격은 주문당일에 가격을 확정하되, 제반법령의 준수 및 공정거래 질서 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와 주유소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제품의 수량) (2) 주유소는 제1조에서 정한 이 계약의 목적에 따라 고객 유치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주유 소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S-OIL 상표 1개만을 표시하고, 주유소가 매매하는 석유제품 전량을 원고로부터 구매하기로 한다.

제9조(제품의 주문 및 대금지급) (2) 원고는 주유소의 주문량에 대하여 주유소의 신용상태를 감안하여 정한 여신한도 범위 내에서 원고의 생산 및 판매상황을 고려하여 주유소의 합리적인 주문량을 성실하고 신속하게 공급한다.

다만 석유수급상황의 악화, 정부의 명령, 불가피한 석유생산시설의 가동 중단, 노동쟁의, 교통장애, 기타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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