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395,791원 및 그 중 112,395,791원에 대하여는 2014. 9. 30.부터 2015. 4. 28.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석유제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소유ㆍ운영하는 상인이다.
제3조 (S-OIL 상표 관리) (1) “주유소”는 S-OIL 상표 및 기타 “S-OIL”의 제품을 식별하게 할 목적으로 고안된 상징표시를 주유소 내 주유기 등 “S-OIL”이 합리적으로 지정하는 판매시설ㆍ장소 및 운반용구에 “S-OIL”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설치ㆍ표시하고 이를 이 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지ㆍ관리한다.
(3) “주유소”는 “S-OIL”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S-OIL 상표를 변형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S-OIL 상표가 파손 또는 망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S-OIL”에게 통보한다.
제7조 (제품의 수량) (1) “주유소”는 표시ㆍ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하면서 “S-OIL"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 판매하기로 한다.
(2) “주유소”는 제1조에서 정한 이 계약의 목적에 따라 고객 유치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주유소”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S-OIL 상표 1개만을 표시하고 “주유소”가 매매하는 석유 제품 전량을 “S-OIL”로부터 구매하기로 한다.
제13조 (품질 관리 등) (1) “주유소”는 제품에 대하여 “주유소”의 전적인 책임하에 적법하고 고유한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조치를 취하여, “S-OIL"제품이 다른 제품과 혼합되거나 소비자의 구매에 있어 오인이 없도록 한다.
(2) “S-OIL"은 ”주유소“에 공급한 제품에 대한 품질규격 및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제품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주유소“는 ”S-OIL"의 시료채취 등 품질관리를 위한 조치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