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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32681
조합장당선인 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0,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6. 2. 4. 이사회에서 조합장 선거 관련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여 2016. 3. 21.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자를 확정하여 공고하였는데 원고와 소외 D이 조합장에 입후보하였다.

피고는 2016. 3. 31. 정기총회 소집을 공고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조합원들에게 총회 관련 책자 및 일반 안건과 선임 안건에 관한 각 서면결의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1.부터 2016. 4. 14.까지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아 2016. 4. 15.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제6호 안건으로 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투표결과 원고는 512표(= 서면결의서 421표 직접투표 91표), D은 516표(= 서면결의서 433표 직접투표 83표)를 득표하였으며,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다득표자인 D을 조합장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공표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선거에서 D을 조합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각 득표수 및 무효표수를 잘못 집계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의 득표수가 D의 득표수보다 많아서 원고가 조합장 당선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을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한다. 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홍보업체 직원들이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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