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3. 30. 정기총회에서 제6호 안건 조합임원 연임의 건에...
이유
기초사실
및 관련 법률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은평구 D 일대 36,179㎡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8. 12.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그 조합원이다.
2017. 3. 30. 정기총회의 개최 및 의결 1) 2017. 2.경 피고 임원인 조합장 E, 감사 F, 이사 G, H, I, J, K의 임기가 만료되자, 피고는 2017. 2. 7. 임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등록공고를 하였고, 2017. 3. 15. 선거관리위원 2인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공고, 위 임기가 만료된 임원들을 후보자로 하는 임원 연임 선거 후보자 확정공고, 선거일 등 공고 및 2017년도 정기총회 소집공고가 이루어졌다. 직책 성명 찬성 반대 기권 조합장 E 191 81 6 감사 F 183 89 6 이사 G 187 84 7 이사 H 190 82 6 이사 I 189 82 7 이사 J 189 82 7 이사 K 184 85 9 2) 피고는 2017. 3. 30. 2017년도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제6호 안건으로 임기가 만료된 임원들의 연임 안건을 의결하였는데, 당시 총 조합원 356명 중 278명이 참석하여 투표(직접참석 및 서면결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종전 임원들을 연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 결의’라 한다).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반려 1) 피고는 임원 연임에 관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은평구청장은 2017. 6. 16. ① 임원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피고 선거관리규정(제7조 제2항 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② 5인 이상 9인 이내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정하여야 함에도 2인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한 점을 사유로 들어 위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