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D 일원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 A는 피고의 조합장, 원고 B은 피고의 운영위원으로 재임하였던 사람이다.
나. E 등 피고의 조합원 338명은 창원지방법원 2018비합17호로 기존 임원(조합장, 부위원장, 총무, 운영위원, 감사)의 해임과 후임 임원(조합장, 부위원장, 총무, 운영위원, 감사)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8. 6. 26. 그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하였다.
다. E 등 피고의 조합원 338명은 2018. 7. 9. 위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2018. 7. 21. 오후 2시 기존 임원 해임의 건, 후임 임원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피고의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21.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 임원을 해임하는 안건, F 등을 후임 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는데, 임시의장은 14:42 무렵 ‘현장에 직접 참석하여 투표한 인원이 147명,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인원이 119명으로 합계 266명 임시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226명’은 ‘266명’의 오기이다. 이므로, 의사정족수 미달로 임시총회가 성립되지 않아 무산된다.’고 하며 임시총회 폐회를 선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중 1인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의사정족수를 채워서 임시총회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위 제안에 대하여 참석한 조합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임시의장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폐회 선언 후 1분이 지난 14:43 폐회 선언을 철회하고 다시 개회를 선언하였다.
그 후 계속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