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04:4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에 있는 'D' 1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이 떨어져 깨지자 병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룸 안으로 들어온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왜 병을 깨냐”고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위 E을 룸 밖으로 데리고 나가 2번룸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이들을 뒤따라가 양손으로 위 F의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머리와 목을 때리는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목에 상처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해부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 E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