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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3950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이용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월경부터 'E초등학교' 인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위 업소에 침대 3개와 침구류, 간이세면대 등을 갖춘 밀실 1개를 설치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학교보건법위반업소 적발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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