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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4059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월경부터 2013. 4. 24.까지 D초등학교에서 151미터가량 떨어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인 위 업소에 칸막이로 방 6개를 만들어 침대와 침구류 등을 갖추어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학교보건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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